제 목 | 한상공 담보비율 5년 내에 18%까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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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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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담보비율 5년 내에 18%까지 상향? 선수금의 50%를 2014년 3월 17일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했어야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10.12
2010년 9월 18일 상조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소급적용 되어 상조 회사들이 선수금의 50%를 2014년 3월 17일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상조업계는 9~17% 정도만이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했다(2014, 2015 국정감사)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일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조 가입자만 420만 명인데,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회사가 등록업체 190곳 중 111개에 달한다.”며 재무건전성 감독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 의원은 또 “상조회사의 부실은 영세업체들 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제조합사의 부실이 더욱 심각하다. 상위 상조회사 10곳 중 8곳이 완전자본잠식상태”라며 “예치비율을(조합이) 은행보다도 낮게 기준을 제시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사 42개사 중 39개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고, 돈을 다 동원해도 담보율이 10%밖에 안되는데 자본금을 늘린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무건전성에 관한 관리감독 부처를 ‘금융위’로 옮기는 개정안을 내는데 공정위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료상 데이터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은행에 예치된 돈 50%는 단독 보상이며, 공제조합의 경우 일종의 보험 성격이 있다”며 “담보비율도 5년 내에 18%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 의원은 이어서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게 “공제조합 소속 자본잠식상태 회사 39곳이 문제가 생기면 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공정위에서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냐?”고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필요한 최소한의 담보율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국감에서 담보비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바로 한 달 후 TF를 꾸려 5년 안에 걸쳐 18%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동아상조·AS상조 등 중견 조합사의 도산으로 인해 이미 수 백 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7월에 국민상조 폐업으로 인해 ‘안심서비스’라는 제도를 만들어 자구책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24억 원의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조합 설립 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했어야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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