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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조가입자 400만, 돈 떼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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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16-10-27

고객예치금 2조4천억 중 담보금 3천억 불과 
상조공제조합, 좀비 업체 연명 수단 전락

김경태 | mindaddy@hkbs.co.kr | 2016.10.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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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총 63개가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상조회비(선수금) 2조4000억원 가운데 적립한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불과해 선수금 12.5%만 예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상조업체 도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두 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들의 6월 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출자금+상조회비)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담보율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후 한국상조)에 가입한 41개사(국민상조 제외)의 선수금 1조6632억원 중 담보금은 1818억원으로 담보율 10.9%에 그쳤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후 상조보증)의 경우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 7350억원의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예치율 16.5%로 드러났다. 

전국의 상조 가입자는 419만명이며 등록 상조업체는 200여개. 그러나 등록상조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신규 등록은 전무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분기 5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 말소, 부도, 폐업 등으로 문을 닫고 있다. 

대형업체 폐업하면 조합도 위험

 

상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상조가입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전면개정,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예치금 50% 규칙을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고 있다.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들이 파산 위험 등 재무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추가로 허용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들의 출자로 설립,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상조회사의 담보율을 결정하고 회원사 폐업 시 공제조합의 공동담보금을 바탕으로 50%를 보상해 결과적으로 보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조업계 매출 비중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면서,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대형업체가 폐업하면 공제조합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올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선수금 938억원, 담보금 85억원으로 폐업 전인 6월 말 기준 7위의 규모였고 폐업으로 인해 보상금은 공제조합 담보금의 25%에 달했다. 

제윤경 의원

국민상조 담보금을 포함한 전체담보금 1902억원에서 국민상조 선수금의 50%인 469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로 공제조합의 재정에 치명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 규모를 신뢰하기 어려워, 12% 수준의 공제조합의 담보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 역시 없다. 즉 상조 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가 상조를 등록제로 운영하며 감독을 방치하면서 부실화될 대로 부실화된 상조회사들의 고객 선수금 예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결국 상조공제조합이 좀비 상조업체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조의 등록제와 금감원 위탁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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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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