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상조업체 가입자들이 상조에 부었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조회사에 고객들이 부은 돈의 10%가량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출자금+상조회비)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들은 상조회비(선수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납부받았는데 3000억원 정도만 예치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41개는 선수금 1조6632억원 가운데 담보금은 1818억원에 불과해 담보율이 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에도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은 7350억원인데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담보율이 16.5%였다.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재무상 어려움을 들어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출자금+상조회비)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들은 상조회비(선수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납부받았는데 3000억원 정도만 예치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41개는 선수금 1조6632억원 가운데 담보금은 1818억원에 불과해 담보율이 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에도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은 7350억원인데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담보율이 16.5%였다.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재무상 어려움을 들어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하고 있다.
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12.5%의 담보율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조공제조합 감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도 역시 없다"면서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12.5%의 담보율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조공제조합 감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도 역시 없다"면서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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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