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Bbs






    업계소식
    > 커뮤니티 > 업계소식
제 목 제윤경 "상조회사 가입자 돈 떼일 위기…부은 돈 12.5%만 남아 있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 2016-10-27

제윤경 "상조회사 가입자 돈 떼일 위기…부은 돈 12.5%만 남아 있어"

최종수정 2016.10.18 15:20 기사입력 2016.10.18 15:2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상조업체 가입자들이 상조에 부었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조회사에 고객들이 부은 돈의 10%가량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출자금+상조회비)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들은 상조회비(선수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납부받았는데 3000억원 정도만 예치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41개는 선수금 1조6632억원 가운데 담보금은 1818억원에 불과해 담보율이 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에도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은 7350억원인데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담보율이 16.5%였다.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재무상 어려움을 들어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하고 있다.

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12.5%의 담보율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조공제조합 감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도 역시 없다"면서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제목 :
전체 483, 페이지 1/33
No 제 목 이 름 등록일 조회수
미래상조119, 서울시 '2000여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리자 2018-04-03 2697
장득수 이사장 취임 후 3년간 22개 업체 이탈 관리자 2016-11-14 3734
제윤경 "상조회사 가입자 돈 떼일 위기…부은 돈 12.5%만 남아 있어" 관리자 2016-10-27 3543
상조가입자 400만, 돈 떼일 위험 관리자 2016-10-27 3418
국감]한국상조공제조합 지난해 120억 원 영업손실 관리자 2016-10-13 3831
한상공 담보비율 5년 내에 18%까지 상향? 관리자 2016-10-13 4134
상조공제조합 고객보상률 31.2%에 그쳐... 관리자 2016-10-12 2029
장득수 한상공이사장 11일 국정감사 출석 예정 관리자 2016-10-06 1443
한국상조공제조합 1조원대 법정선수예치금 묘연? 관리자 2016-09-22 1599
국민상조회원72%'현금보상'신청 관리자 2016-09-19 1682
선수금100억이상상조업체5년새24%문닫아 관리자 2016-09-19 1383
The-K예다함상조(주),해약환급금미지급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리자 2016-09-13 2571
한국상조공제조합,한솔라이프공제계약중지 관리자 2016-09-08 1307
국민상조대표자살...피해보상금지급해야할 공제조합은 부도상태 ① 관리자 2016-09-02 1487
국민상조대표자살...피해보상금지급해야할 공제조합은 부도상태 ⓶ 관리자 2016-09-02 1542

 1  2  3  4  5  6  7  8  9  10    


중요정보고시사항개인정보취급방침회원이용약관상품이용약관 선수금예치계약금상품변경신청서양도양수신청서
  • 사업자번호:418-81-26914 | 대표이사:송기호
  • 대표전화:1661-8119 | 장례ㆍ행사전화:1661-4119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89번지 경원동우체국 4층
  • Copyright@미래상조119(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