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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국민상조 만기1명 ..상조피해구제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 2016-09-06

한국공제조합이 회사부도시 (폐업), 소비자피해보상금50%를 지급해야하는 조합의 설립목적마저 저버리고 '안심서비스'(?) 라는것을 시행해 국민상조부터 적용한다는 웃지못할 코메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원을 횡령하고 국민상조부도로 소비자피해보상금 400억을 지급할수없자 궁여지책으로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한것입니다.  

국민상조측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만일 대행서비스를 하겠다는 보람상조등 8개회사가  국민상조 회원 한사람이라도 행사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입니다.


*

국민상조국민상조만기

20여년전에 들국민상조 가입했습니다 만기 다 냈구요,완납 상태 입니다


■ 답 변 :

회원님은 국민상조에 상조회비를 만기까지 성실히 납입하셨네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선 50%를 소비자 피해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민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공제해지{(폐업)2016.7.5}되었습니다.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한국공제조합에서 공제해지되면 지체없이 {(폐업)2016.7.5}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장례 및 웨딩행사는 상조피해구제단,75개회사를 통합한 미래상조119에서 연체건 부활 및 만기(심사)건까지도 구제하여 행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국민상조에 납부한 부금의 해지금에 대한 책임은 미래상조119에는 없습니다

2016-09-05 20:53:51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 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 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 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 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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